(053) 664-1501
시설사업본부 한시적 근로자 신규채용 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 수
입사월
입사인원
임직원 친인척 해당 직원 수
비 고
2023. 10.
4
-
※ 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월 기준
※ 친인척 범위 :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